여주시는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4일간) 실제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최소화했다. 대상은 복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시관계자는“조사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사실조사를 위해 마을이(통)장,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