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오후 1시 30분 행정안전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광역 수준의 인구와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사무 처리, 광역과 기초 의회의 이분법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 문제 해결,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의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분권과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는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지방분권 확립과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회관 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특례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요 사항, 향후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