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시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불소오염 토양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LH의 방치폐기물 불법성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경개발은 LH에서 추진하는 고덕국제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이전 요구에도 영업활동을 지속하다가 LH에서 2018.10.23.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최종 허가 취소되면서 토공사용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간가공 폐기물 약20만 톤이 방치되게 되었다.
지난 10월 1일 평택시, 시의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고덕국제신도시 LH 사업부지 폐기물 관련 간담회」에서 금년 4월경 선별토사가 반출된 2개소 외에 추가로 반출된 지역에 대한 제보와 이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었고,
시에서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굴삭기를 동원해 추가 반출 의심지역에 대한 굴착 확인을 4차례나 시도했으나, LH는 물리적으로 조사를 제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현재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LH 본사 및 경기지역본부에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불소 250배 초과 언론보도로 시에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의 검사과정 조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결과를 사전에 시에 통보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해 시민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준 해당업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는 첫째,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과 소통 및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평택시,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대책협의를 통해 폐기물 반출정보 및 처리과정을 지역주민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견 수렴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시 지역주민 대표 등의 입회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둘째, LH는 시에서 추가 반출 의심지역에 대한 굴착 확인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나 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투기 및 매립 의심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할 계획이다.
셋째, 방치폐기물 불법매립 및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으며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민의 우려사항 등에 대해 계속 경청해 나갈 것이며, 깨끗하고 건강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오염토사 불법성토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