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과 자진처리 안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차량은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되지 않거나 버려진 자동차로 방치기간이 두 달을 경과하는 차량을 뜻하며 이번 집중단속의 주 대상이 된다.
단속대상은 주택, 공터, 하천, 공원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이며 무단방치차량은 신고 또는 자체적발에 의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견인조치 후 절차에 따라 폐차 등 강제처리(말소)하게 된다.
또한 안성시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홍보자료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