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3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한 공법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 예규를 시행했으나, 각 사업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다 보니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건설정책과를 심의 전담부서로 지정해 총괄토록 하고, 시와 3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절차에 대해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신기술ㆍ특허 공법을 반영할 때는 선정 공고와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법선정위원은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해온 기존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중 7~10명을 매회 추첨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공법선정위원회와 자체 지침 마련으로 새로운 기술 적용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며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