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8일 지방세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지갑 등을 공매해 44점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피해온 이들의 집에서 압류한 물품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해 롤렉스 시계ㆍ명품지갑 등 55점 물품을 공매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전자 공매에서 귀금속 31개, 양주 6병, 골프채 3개, 루이비통 지갑 등 44개 물품이 총 1500만원에 낙찰됐다.
44개 물품의 감정가인 1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최고가액은 순금 메달로 270만원에 낙찰됐다.
유찰된 물품 11점은 낙찰 후 낙찰대금이 미납돼 추후 재공매하게 됐다.
유찰된 물품 중 감정가 35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426만원에 낙찰됐으나, 낙찰자가 납부 시한을 착각해 유찰된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겐 타협 없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