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 흐림속초16.6℃
  • 구름많음9.5℃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0.5℃
  • 맑음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5.6℃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6.9℃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3.6℃
  • 흐림원주12.1℃
  • 비울릉도14.2℃
  • 맑음수원11.4℃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3.1℃
  • 구름조금서산12.7℃
  • 흐림울진15.6℃
  • 흐림청주14.1℃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3.5℃
  • 비포항17.1℃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1℃
  • 박무전주14.6℃
  • 비울산15.7℃
  • 비창원16.0℃
  • 흐림광주14.5℃
  • 비부산16.2℃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5.2℃
  • 흐림여수15.8℃
  • 흐림흑산도16.1℃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4.3℃
  • 흐림홍성(예)15.0℃
  • 흐림13.7℃
  • 흐림제주18.5℃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0.0℃
  • 흐림진주14.9℃
  • 맑음강화12.7℃
  • 구름많음양평11.6℃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12.0℃
  • 흐림정선군14.8℃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3.8℃
  • 흐림천안13.3℃
  • 구름많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4.9℃
  • 흐림금산14.4℃
  • 흐림13.6℃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5℃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6.7℃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5℃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2.8℃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6.0℃
  • 흐림산청13.6℃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5.3℃
  • 비17.2℃
기상청 제공
[용인시]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97곳에 업종 전환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97곳에 업종 전환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는 8일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97개 업체에 업종전환을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돼, 기존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사진) 용인시청사 전경 (15).jpg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입주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보수 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을 말한다.

오는 12월까지 전환하는 경우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고 전환업종의 자본금, 기술자 채용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그 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20년 9월16일 전까지 등록된 업체이며, 각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 3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3년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시 관계자는 “업종전환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관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