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8일 관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97개 업체에 업종전환을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돼, 기존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입주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보수 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을 말한다.
오는 12월까지 전환하는 경우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고 전환업종의 자본금, 기술자 채용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그 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20년 9월16일 전까지 등록된 업체이며, 각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 3개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3년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시 관계자는 “업종전환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관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