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 설치 문화 확산을 위한‘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이에 용인소방서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하였고,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공공기관 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이미지 및 영상 송촐 ▲대형마트 내부 대형 전광판 홍보 이미지 송출 ▲다중이용시설 내 홍보 현수막과 배너설치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영상 및 자막 송출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이다.
임국빈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라며“안전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