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6.8℃
  • 흐림11.0℃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1.0℃
  • 흐림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4.6℃
  • 흐림서울14.5℃
  • 박무인천15.2℃
  • 흐림원주12.2℃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14.5℃
  • 흐림영월10.3℃
  • 흐림충주12.1℃
  • 흐림서산14.4℃
  • 흐림울진14.5℃
  • 비청주13.5℃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1.5℃
  • 흐림상주11.8℃
  • 비포항15.3℃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비전주15.1℃
  • 비울산14.6℃
  • 비창원14.2℃
  • 비광주14.6℃
  • 비부산14.9℃
  • 흐림통영14.4℃
  • 비목포14.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12.7℃
  • 흐림12.7℃
  • 비제주17.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1.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3℃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9℃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1.3℃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4.1℃
  • 비15.2℃
기상청 제공
평택시,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1년 9월 정기분(토지분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266,888건에 1,405억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나머지 주택분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크기변환]사본 -9-7-1_평택시청_전경.jpg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은 세율 감면(4%→0.4%)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제외 신청은 12월 31일까지도 가능하며 온라인은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특례세율로 인한 경감세액 및 감면세액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