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속초28.2℃
  • 구름많음27.4℃
  • 흐림철원25.6℃
  • 구름많음동두천28.1℃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7.6℃
  • 흐림백령도23.8℃
  • 맑음북강릉30.2℃
  • 맑음강릉32.1℃
  • 맑음동해27.6℃
  • 구름조금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6.8℃
  • 맑음울릉도25.3℃
  • 맑음수원28.9℃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조금충주27.8℃
  • 구름조금서산29.0℃
  • 구름많음울진24.7℃
  • 구름조금청주29.7℃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안동29.7℃
  • 구름많음상주30.2℃
  • 구름조금포항31.1℃
  • 구름많음군산27.9℃
  • 구름많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29.0℃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조금여수26.6℃
  • 흐림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고창28.8℃
  • 구름조금순천28.6℃
  • 구름조금홍성(예)28.5℃
  • 구름많음28.4℃
  • 흐림제주27.3℃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7.2℃
  • 흐림서귀포25.1℃
  • 구름조금진주30.5℃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양평28.3℃
  • 구름조금이천28.8℃
  • 구름많음인제28.3℃
  • 구름조금홍천27.2℃
  • 구름많음태백30.6℃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8.2℃
  • 구름조금천안28.2℃
  • 구름조금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9.4℃
  • 구름많음29.5℃
  • 구름많음부안28.3℃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정읍30.1℃
  • 구름많음남원30.6℃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9.5℃
  • 구름많음영광군27.4℃
  • 구름많음김해시30.6℃
  • 구름많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1.2℃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9.8℃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조금의령군32.0℃
  • 구름조금함양군31.8℃
  • 구름조금광양시29.8℃
  • 흐림진도군26.0℃
  • 구름조금봉화29.0℃
  • 구름조금영주29.5℃
  • 구름많음문경29.7℃
  • 맑음청송군30.6℃
  • 구름조금영덕29.7℃
  • 구름조금의성31.0℃
  • 구름조금구미30.6℃
  • 구름조금영천29.8℃
  • 구름조금경주시32.3℃
  • 구름조금거창30.3℃
  • 구름조금합천32.7℃
  • 구름조금밀양31.1℃
  • 구름많음산청31.0℃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29.5℃
기상청 제공
[경기도] 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피해지원 대상 확대…정부 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
경기도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건의 사항 반영
- 김동연 지사 피해지원 대상 확대 건의
- 국토교통부, 전세제도 근본적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크기변환]사본 -국회에 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2023.5.15.).jpg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5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뜻을 밝힌 바 있어, 경기도의 근본적 예방대책의 반영이 기대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