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20일 건축물 착공신고 시 민원인들이 자주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착공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착공신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검토해야 하는데 연면적 등 요건에 따라 현장관리인 선임 대상·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 등 기준이 달라져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착공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건축물 면적, 현장관리인 선임대상 여부 등을 체크하면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여부와 안전관리예금 대상 여부 등 8개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철근 공사를 완료할 때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에 현장 사진을 첨부토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 부서에서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서류만 검토해 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와 안전펜스 설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구는 지난 4월 배포한 건축허가 민원 담당 부서 확인 체크리스트와 함께 민원인들의 편의를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관내 건축사·설계사무소를 비롯한 업무 관계자에 배포할 예정이며,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