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7월 6일,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음식 섭취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현장 순찰단을 운영중이다.
추가로 이달부터는 현장 순찰단과는 별도로 산림녹지과장을 중심으로 한 자체 순찰팀을 운영하여 현장 순찰단의 단속이 없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순찰을 시행하는 등 도시공원 내 음주 행위 단속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도시공원 18개소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일에는 경기도청 공원녹지과 관계자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장 등 공직자들이 공도읍 퇴미공원, 만정유적공원, 내혜홀광장 등 주요 공원 6개소에 대해 야간합동점검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휴가철과 겹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에, 시민들께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