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평택시립추모공원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 중 최초 사용기간 15년이 도래하는 사용권자를 대상으로 연장 및 반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 이후, 10년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총 4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사용권자는 최초 계약 당시 발급된 허가증 내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거나 반환을 통하여 유골을 인도받아야 한다.
해당 사용권자는 유선문의(031-683-3939)를 통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는 별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평택시립추모공원을 이용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 이용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및 반환 신청에 사용권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