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보건소가 금연구역 및 흡연민원다발구역의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수지구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달 2회 야간흡연단속 및 금연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학교, 버스정류장, 역 출입구 등 금연구역과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찾아가 흡연행위 단속은 물론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과 흡연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