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노약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주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경사턱 등 불편한 보도환경으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해도 관련 통계도 없고 정책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출시됐지만 가입 기간이 제한돼 있는 데다 높은 보험료가 가입 희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영아 의원은 전북 전주시와 정읍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지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타 지자체 사례를 설명하고 하남시도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에 하남시도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빠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보험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25%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동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자,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로 볼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아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를 마련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함께해 더 따뜻한 공동체 하남이 실현되도록 하남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