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해 관내 15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적은 실정이다.
이에 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업무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지난 19일에는 공인중개사협회 기흥구지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주민들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부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