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교동회관(마을회관)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개인사무실로 운영, 일부는 수년간 월 임대료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1-1외 필지에 건축된 교동회관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2000년 대지 471㎡ 연면적 286㎡ A동 1층 마을회관, 2층 노인정을 신축하고 부속건물 창고 28.09㎡을 신축한 후, 2002년에는 기존회관 건물과 맞대어 2층 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연면적을 확장, 기존 A동 2층 258㎡, 증축 2층 소매점, 사무소 210.08㎡, 기존 B동 창고 28.09㎡ 증축하여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2년 확장 증축된 후 2005년 회관 평슬라브 건물 옥상에 약 70㎡ 크기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불법 건축물을 가로 6M 세로 10M의 샌드위치 판넬구조로 증축했다.
그후 00 단체 사무실로 사용했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 2년 전부터는 일부 인사의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교동회관 불법건축물 일부는 임대계약을 받고 월 임대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인근 주민들은 “공공건물을 버젓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월 임대료까지 받았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지역인 처인구청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전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12일까지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지난 6월에 통보했다.
교동회관의 불법건축물 위반내용은 ▲(1층) 주차장법 위반, 불법증축-조립식판넬(근린생활시설 25㎡) ▲(3층) 불법증축-경량철골구조(근린생활시설 120㎡),불법증축-경량철골구조(근린생활시설 100㎡)로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처인구청 관계자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동회관측으로부터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된 상태이다” 라고 말했다.
처인구청에서 제시한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는 단순히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대한 위반사항을 건축주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자진철거하겠다고 통보하면 2005년부터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관리자가 위반건축물을 철거만하면 과태료 처분없이 없던것처럼 되는 사안인가 의문이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 및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관청은 좀더 세밀하게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세워 법에서 명시한 대로 년1회 정도는 지도 점검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적.사적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익한 공공의 장소가 되어야할 마을회관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관할구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