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흐림속초5.5℃
  • 맑음-3.9℃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0.5℃
  • 흐림대관령-2.8℃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5.3℃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9℃
  • 흐림동해5.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0.0℃
  • 구름많음울릉도6.8℃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2.6℃
  • 구름많음서산1.0℃
  • 구름많음울진5.3℃
  • 구름많음청주2.0℃
  • 구름많음대전-0.3℃
  • 구름조금추풍령-3.0℃
  • 맑음안동-2.3℃
  • 구름조금상주-1.7℃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0.4℃
  • 맑음대구0.2℃
  • 구름많음전주1.4℃
  • 맑음울산4.7℃
  • 구름많음창원5.7℃
  • 구름많음광주2.9℃
  • 맑음부산8.2℃
  • 구름조금통영5.7℃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5.3℃
  • 구름조금고창-1.6℃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1.2℃
  • 흐림-1.2℃
  • 흐림제주10.9℃
  • 구름조금고산11.1℃
  • 맑음성산8.3℃
  • 구름조금서귀포9.3℃
  • 구름많음진주0.0℃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4.0℃
  • 구름조금보은-3.2℃
  • 구름많음천안-2.4℃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많음부여-0.1℃
  • 구름조금금산-2.4℃
  • 흐림0.0℃
  • 구름많음부안0.8℃
  • 흐림임실-1.8℃
  • 구름조금정읍-0.4℃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3.7℃
  • 구름조금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8℃
  • 구름조금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4.5℃
  • 구름많음양산시7.7℃
  • 구름많음보성군3.3℃
  • 구름많음강진군2.0℃
  • 흐림장흥-0.2℃
  • 구름많음해남0.5℃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많음의령군-0.9℃
  • 흐림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2.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4℃
  • 구름조금문경-2.1℃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3.5℃
  • 구름조금구미-0.9℃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0.3℃
  • 구름많음거창-3.6℃
  • 구름많음합천-0.9℃
  • 구름많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조금거제4.0℃
  • 구름많음남해6.4℃
  • 맑음4.1℃
기상청 제공
[용인시] 시민사회단체들, ‘용인시의회는 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시민사회단체들, ‘용인시의회는 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지역 시민사회,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종교계등 용인시 5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는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가을장마비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8월 24일(화) 오후2시에 용인시의회 청사앞에 30여명이 모여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명확히 밝힐 것과 연내에 조례 제정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크기변환]사본 -20210824_용인시인권조례제정촉구기자회견(1).jpg

연대회의는 지난 4월부터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활동, 홍보, 간담회, 출범식등을 통해 110만 전체 용인 시민중에 어느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 인권도시 용인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인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인 동도사 도원혜성 주지사는 “사회적 약자 뿐만이 아니라 용인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 하고 보호하자는 것인데 시장과 시의회가 나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며 “시장과 시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자유발언에 나선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고기복 공동대표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류 및 미등록 이주민들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백신 접종 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현장의 다수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접종 대책 요구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초인 인권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황성환 대표는 용인시 인권조례가 담아야 할 주요한 내용인 ”인권영향 평가를 통한 행정 시스템 도입, 시민인권 모니터링, 인권보호관 선임, 인권배심회의 운영,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업부 전담부서와 인권센터 설치를 통한 시민들의 겪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 할수 있도록 용인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시의장 면담과 시의원들 전체에게 공개질의서를 띄우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몇몇 소수 의원만 답변을 준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외면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시시의회 엄연한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시의장실과 시장실을 방문하여 조례 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