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항진)는 12일부터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취약노동자에게 지급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어 백신접종 후 사용한 병가에 대하여 백신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천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으로, 6월 28일 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이다. ‘취약노동자’는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실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하고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ac.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유급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시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접종률을 높여, 전 국민 집단면역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