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속초6.6℃
  • 맑음-0.4℃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3.4℃
  • 비울릉도10.0℃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6.3℃
  • 박무전주7.2℃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7.5℃
  • 박무광주7.3℃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7.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9.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10.8℃
  • 흐림고창7.9℃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2.6℃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14.2℃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7.2℃
  • 구름조금서귀포10.4℃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2.7℃
  • 맑음5.3℃
  • 구름많음부안6.1℃
  • 맑음임실3.4℃
  • 구름많음정읍7.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8.2℃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10.3℃
  • 박무3.5℃
기상청 제공
수원시 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전해철 장관,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제안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4개 특례시가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철 장관을 면담하고, 4개 특례시가 제안한 특례 사무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특례시의 특례 사무 기준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크기변환]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전해철 행안부 장관 면담하고,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1.jpg

 4개 도시 시장은 “4개 특례시는 규모가 광역시급인데, 정부의 정책 기준으로는 ‘중소도시’로 취급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4개 도시 시민들은 오랫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재산액’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시민은 사회복지수혜에서 역차별받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시 규모·생활 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염태영 시장은 “이철희 정무수석님은 4개 특례시의 건의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해철 장관님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자’고 제안하셨다”며 “또 제2차 지방일괄 이양법에 특례사무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은 또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