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8.8℃
  • 비6.8℃
  • 흐림철원8.3℃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7.3℃
  • 구름많음백령도7.6℃
  • 비북강릉9.1℃
  • 흐림강릉9.5℃
  • 흐림동해11.7℃
  • 비서울9.4℃
  • 비인천9.0℃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4℃
  • 비수원9.4℃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10.0℃
  • 흐림울진13.1℃
  • 비청주9.4℃
  • 비대전9.6℃
  • 흐림추풍령10.6℃
  • 비안동8.8℃
  • 흐림상주8.6℃
  • 비포항12.2℃
  • 흐림군산10.6℃
  • 비대구9.4℃
  • 비전주10.7℃
  • 비울산14.5℃
  • 비창원14.0℃
  • 비광주10.7℃
  • 비부산14.2℃
  • 흐림통영14.1℃
  • 비목포11.0℃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3.8℃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6.2℃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6℃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8℃
  • 흐림9.5℃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2.1℃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1.0℃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8.8℃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0℃
  • 비14.0℃
기상청 제공
[오산시]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서 -경기티비종합뉴스-

- 기초자치단체와 LH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LH와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떠 안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있음을 성토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크기변환]2-2. LH비대위공동성명발표.jpg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주차장 및 운동장은 제외됨으로써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 및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지구내ㆍ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의 경우 개발이 사업성이 높은 지구에 비해 늦춰지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LH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LH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을 요구한다.

2.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

3.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한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를 요구한다.

4.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 산하에 법령 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5.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역발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6.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7.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사업성 우선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