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많음속초24.3℃
  • 흐림30.0℃
  • 흐림철원28.4℃
  • 흐림동두천29.1℃
  • 흐림파주29.0℃
  • 흐림대관령24.2℃
  • 흐림춘천29.6℃
  • 비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4.9℃
  • 흐림강릉27.3℃
  • 흐림동해23.6℃
  • 비서울27.8℃
  • 비인천25.1℃
  • 흐림원주26.4℃
  • 흐림울릉도22.8℃
  • 비수원23.7℃
  • 흐림영월26.6℃
  • 흐림충주24.1℃
  • 흐림서산23.6℃
  • 흐림울진21.7℃
  • 비청주23.8℃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22.2℃
  • 비안동25.3℃
  • 흐림상주22.9℃
  • 비포항25.5℃
  • 흐림군산23.5℃
  • 비대구23.6℃
  • 비전주23.5℃
  • 비울산23.2℃
  • 비창원23.0℃
  • 비광주24.1℃
  • 비부산23.1℃
  • 흐림통영23.2℃
  • 비목포24.8℃
  • 비여수24.1℃
  • 비흑산도22.3℃
  • 흐림완도25.4℃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2.1℃
  • 비홍성(예)23.2℃
  • 흐림22.3℃
  • 흐림제주28.2℃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5℃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3.3℃
  • 흐림인제28.7℃
  • 흐림홍천28.8℃
  • 흐림태백24.1℃
  • 흐림정선군27.5℃
  • 흐림제천24.5℃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4.5℃
  • 흐림부여23.9℃
  • 흐림금산22.3℃
  • 흐림22.7℃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4.9℃
  • 흐림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3.2℃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4.8℃
  • 흐림24.1℃
기상청 제공
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해 17만4천여 가구에 지원금 1,148억원 지급 (2019년 530억원의 약 2.2배)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