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맑음속초-0.1℃
  • 맑음-1.9℃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1.7℃
  • 맑음대관령-7.5℃
  • 구름조금춘천-1.3℃
  • 눈백령도1.1℃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0.3℃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영월-1.6℃
  • 구름조금충주-1.7℃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0.8℃
  • 구름조금청주-0.5℃
  • 구름조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0.9℃
  • 구름조금상주-1.2℃
  • 맑음포항2.0℃
  • 흐림군산-0.7℃
  • 맑음대구1.2℃
  • 눈전주0.1℃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7℃
  • 구름조금광주0.9℃
  • 맑음부산3.4℃
  • 맑음통영3.4℃
  • 구름많음목포1.2℃
  • 구름조금여수2.0℃
  • 흐림흑산도3.7℃
  • 구름많음완도2.8℃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순천-0.5℃
  • 눈홍성(예)0.3℃
  • 구름조금-0.2℃
  • 비제주5.7℃
  • 흐림고산5.6℃
  • 구름많음성산4.9℃
  • 구름많음서귀포5.3℃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강화-0.4℃
  • 구름조금양평-0.5℃
  • 구름조금이천-0.9℃
  • 맑음인제-2.6℃
  • 구름조금홍천-1.7℃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2.4℃
  • 구름조금보은-1.3℃
  • 구름조금천안-1.1℃
  • 구름많음보령0.8℃
  • 구름많음부여0.9℃
  • 구름많음금산-0.8℃
  • 구름많음-0.4℃
  • 흐림부안-1.6℃
  • 구름많음임실-0.9℃
  • 구름많음정읍-0.9℃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3℃
  • 구름많음고창군-1.1℃
  • 흐림영광군-0.7℃
  • 맑음김해시2.9℃
  • 구름많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3.8℃
  • 구름많음보성군1.9℃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1.9℃
  • 구름많음해남1.9℃
  • 구름많음고흥1.6℃
  • 맑음의령군2.4℃
  • 구름많음함양군0.7℃
  • 구름조금광양시1.5℃
  • 구름많음진도군2.7℃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1.8℃
  • 구름조금문경-1.8℃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1℃
  • 구름조금거창-0.8℃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0.3℃
  • 맑음거제3.2℃
  • 구름조금남해2.6℃
  • 맑음4.0℃
기상청 제공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휴・폐업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 업종(학원・교습소 등)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그 외 집합금지 업종 지원 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공고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추진된 것이다.

[크기변환]8-10-5_평택시청_전경.jpg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11일부터 24일(화)까지 2주간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며,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2021년 7월에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자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