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맑음속초-0.1℃
  • 맑음-1.9℃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1.7℃
  • 맑음대관령-7.5℃
  • 구름조금춘천-1.3℃
  • 눈백령도1.1℃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0.3℃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영월-1.6℃
  • 구름조금충주-1.7℃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0.8℃
  • 구름조금청주-0.5℃
  • 구름조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0.9℃
  • 구름조금상주-1.2℃
  • 맑음포항2.0℃
  • 흐림군산-0.7℃
  • 맑음대구1.2℃
  • 눈전주0.1℃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7℃
  • 구름조금광주0.9℃
  • 맑음부산3.4℃
  • 맑음통영3.4℃
  • 구름많음목포1.2℃
  • 구름조금여수2.0℃
  • 흐림흑산도3.7℃
  • 구름많음완도2.8℃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순천-0.5℃
  • 눈홍성(예)0.3℃
  • 구름조금-0.2℃
  • 비제주5.7℃
  • 흐림고산5.6℃
  • 구름많음성산4.9℃
  • 구름많음서귀포5.3℃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강화-0.4℃
  • 구름조금양평-0.5℃
  • 구름조금이천-0.9℃
  • 맑음인제-2.6℃
  • 구름조금홍천-1.7℃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2.4℃
  • 구름조금보은-1.3℃
  • 구름조금천안-1.1℃
  • 구름많음보령0.8℃
  • 구름많음부여0.9℃
  • 구름많음금산-0.8℃
  • 구름많음-0.4℃
  • 흐림부안-1.6℃
  • 구름많음임실-0.9℃
  • 구름많음정읍-0.9℃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3℃
  • 구름많음고창군-1.1℃
  • 흐림영광군-0.7℃
  • 맑음김해시2.9℃
  • 구름많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3.8℃
  • 구름많음보성군1.9℃
  • 흐림강진군2.1℃
  • 흐림장흥1.9℃
  • 구름많음해남1.9℃
  • 구름많음고흥1.6℃
  • 맑음의령군2.4℃
  • 구름많음함양군0.7℃
  • 구름조금광양시1.5℃
  • 구름많음진도군2.7℃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1.8℃
  • 구름조금문경-1.8℃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1℃
  • 구름조금거창-0.8℃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0.3℃
  • 맑음거제3.2℃
  • 구름조금남해2.6℃
  • 맑음4.0℃
기상청 제공
[여주시]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12일부터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취약노동자에게 지급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어 백신접종 후 사용한 병가에 대하여 백신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천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여주시청.jpg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으로, 6월 28일 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이다. ‘취약노동자’는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실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하고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ac.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유급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시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접종률을 높여, 전 국민 집단면역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