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12.5℃
  • 흐림6.6℃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9.3℃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3.3℃
  • 비서울12.2℃
  • 비인천11.0℃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3.2℃
  • 비수원10.4℃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3.8℃
  • 비청주11.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9.4℃
  • 흐림안동8.6℃
  • 흐림상주8.3℃
  • 비포항11.6℃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비전주12.5℃
  • 흐림울산10.8℃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3.1℃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6.6℃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0.0℃
  • 비홍성(예)9.6℃
  • 흐림10.8℃
  • 비제주17.0℃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9.7℃
  • 흐림10.0℃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0.0℃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8.0℃
  • 흐림영주8.4℃
  • 흐림문경7.8℃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0.9℃
  • 흐림1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민연대, 국민권익위에 성남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사건 신속한 결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민연대, 국민권익위에 성남시의회 의원 ‘이해충돌’ 사건 신속한 결정 촉구

2022년 11월 17일 접수된 사건 613일째 검토 중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17일 접수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을 613일째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16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제①항 위반으로 신고했다.

[크기변환]접수증.jpg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2회,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1회,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 1회 등 4차례에 걸쳐 총 1,008,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https://civic-solidarity-change-seongnam.tistory.com/56

[크기변환]이해충돌방지법유권해석사례집.jpg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①항 제6호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은 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에 따르면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