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20.1℃
  • 맑음20.1℃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3℃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1.2℃
  • 구름조금군산20.5℃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2.3℃
  • 구름조금울산19.1℃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조금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8.4℃
  • 구름조금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완도18.9℃
  • 구름조금고창19.5℃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홍성(예)20.3℃
  • 맑음20.0℃
  • 구름조금제주22.0℃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0.5℃
  • 구름조금금산19.6℃
  • 맑음21.2℃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8.8℃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조금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조금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9.1℃
  • 구름조금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8.4℃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8.5℃
  • 구름조금경주시18.7℃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9℃
  • 맑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되었다.

[크기변환]231129 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1).JPG.jpg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입하여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