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20.1℃
  • 맑음20.1℃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3℃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2.2℃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1.2℃
  • 구름조금군산20.5℃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2.3℃
  • 구름조금울산19.1℃
  • 구름많음창원18.9℃
  • 구름조금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8.4℃
  • 구름조금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완도18.9℃
  • 구름조금고창19.5℃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홍성(예)20.3℃
  • 맑음20.0℃
  • 구름조금제주22.0℃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17.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0.5℃
  • 구름조금금산19.6℃
  • 맑음21.2℃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8.8℃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조금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조금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9.1℃
  • 구름조금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8.4℃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8.4℃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8.5℃
  • 구름조금경주시18.7℃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9℃
  • 맑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여권 재발급시 유효 기간 남은 여권 꼭 반납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여권 재발급시 유효 기간 남은 여권 꼭 반납하세요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 남은 기존 여권을 꼭 반납해 분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재발급한 여권을 수령 할 때 기한 남은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오산시청.jpg

기존 여권을 분실신고로 처리 신규 여권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단순 미지참으로 인해 분실신고를 할 경우 상습분실자로 분류돼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제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을 5년 이내 3회 또는 1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며, 5년이내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여권 발급기간이 보통 8일 정도인 것과 달리 까다로운 신분확인 절차를 위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민원여권과장은 “분실신고 이후 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아오신 경우에도 신고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여권을 충분히 찾아본 후 신중히 분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실제로 분실된 여권의 악의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권 분실신고 처리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알리는‘카카오톡’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