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흐림속초23.3℃
  • 흐림22.8℃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2.4℃
  • 안개백령도20.9℃
  • 박무북강릉22.1℃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2.7℃
  • 박무서울23.0℃
  • 박무인천22.0℃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23.3℃
  • 박무수원22.4℃
  • 흐림영월21.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3.1℃
  • 구름많음울진21.0℃
  • 비청주23.9℃
  • 비대전23.4℃
  • 흐림추풍령23.0℃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3.9℃
  • 비포항24.5℃
  • 흐림군산24.1℃
  • 비대구23.7℃
  • 비전주24.3℃
  • 흐림울산23.6℃
  • 흐림창원25.8℃
  • 비광주24.5℃
  • 박무부산24.9℃
  • 흐림통영24.6℃
  • 흐림목포25.1℃
  • 박무여수24.9℃
  • 박무흑산도23.9℃
  • 흐림완도26.0℃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5.0℃
  • 비홍성(예)23.5℃
  • 흐림22.4℃
  • 흐림제주29.3℃
  • 흐림고산25.2℃
  • 흐림성산27.2℃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1.7℃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1℃
  • 흐림정선군21.1℃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
  • 흐림금산23.6℃
  • 흐림23.4℃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5.9℃
  • 흐림장흥26.1℃
  • 흐림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5.6℃
  • 흐림봉화21.6℃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7.2℃
  • 흐림26.3℃
기상청 제공
안산시, 윤화섭 시장, 관내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발동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산시, 윤화섭 시장, 관내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발동 -경기티비종합뉴스-

서울·경기지역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논의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14일 최근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내린 경기도의 조치에 맞춰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 증가됨에 따라 시는 각종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은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제외)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및 말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철저 및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만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등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에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방침이고,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서울·경기지역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회의’를 열고, 혹시 모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종교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생활방역단 335명을 구성하여 고위험 시설(교회, PC방, 노래방 등) 및 보건, 복지, 위생, 교육, 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들은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는 종교에 대한 침해가 아닌,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종교인·비종교인을 떠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