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5.0℃
  • 흐림20.8℃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0.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4.7℃
  • 흐림강릉27.4℃
  • 흐림동해24.5℃
  • 비서울22.4℃
  • 비인천22.4℃
  • 흐림원주21.3℃
  • 구름많음울릉도23.9℃
  • 비수원21.7℃
  • 흐림영월20.2℃
  • 흐림충주21.9℃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6.6℃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안동22.6℃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6.6℃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5.2℃
  • 박무여수23.5℃
  • 안개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조금순천22.2℃
  • 흐림홍성(예)22.6℃
  • 구름많음21.9℃
  • 구름조금제주28.1℃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5.8℃
  • 흐림서귀포26.0℃
  • 구름조금진주24.5℃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0.5℃
  • 흐림태백21.6℃
  • 흐림정선군19.7℃
  • 흐림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4℃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3.1℃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4.5℃
  • 맑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조금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고흥25.9℃
  • 구름조금의령군24.8℃
  • 구름많음함양군23.0℃
  • 구름조금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봉화20.4℃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0.8℃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2.0℃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조금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3.7℃
  • 맑음남해23.5℃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법으로, 이전에도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오산시는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대상 물건의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오산시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2개월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신용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많은 시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