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많음-0.8℃
  • 구름조금철원-2.2℃
  • 구름조금동두천-2.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0.2℃
  • 눈백령도1.0℃
  • 구름조금북강릉2.0℃
  • 구름조금강릉4.6℃
  • 구름조금동해5.0℃
  • 맑음서울-1.0℃
  • 구름조금인천-1.2℃
  • 흐림원주0.2℃
  • 비울릉도6.6℃
  • 맑음수원-0.9℃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울진4.6℃
  • 구름많음청주0.8℃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0.6℃
  • 맑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포항4.5℃
  • 흐림군산2.1℃
  • 맑음대구3.5℃
  • 비전주1.7℃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0℃
  • 비광주2.8℃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3.8℃
  • 비목포4.9℃
  • 맑음여수4.1℃
  • 맑음흑산도5.8℃
  • 흐림완도4.3℃
  • 흐림고창2.4℃
  • 구름많음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1.6℃
  • 구름많음0.1℃
  • 비제주8.6℃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8.0℃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1℃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2℃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0.4℃
  • 구름조금제천0.1℃
  • 흐림보은0.8℃
  • 맑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1.4℃
  • 구름많음부여1.7℃
  • 흐림금산1.6℃
  • 흐림0.9℃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5℃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7℃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해남3.8℃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5.7℃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1.5℃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덕3.7℃
  • 맑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2.7℃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2℃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5℃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1℃
  • 맑음5.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50410 백현종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2).jpg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