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12.2℃
  • 비6.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2.3℃
  • 비서울10.6℃
  • 비인천9.7℃
  • 흐림원주11.1℃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9.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0.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1℃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9.8℃
  • 비전주12.5℃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6℃
  • 비광주12.3℃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5.4℃
  • 비여수15.3℃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9.1℃
  • 흐림10.2℃
  • 비제주17.2℃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9.5℃
  • 흐림9.3℃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9.2℃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분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1분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처인·기흥·수지구, 공동주택 신축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 수입 증가 -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1분기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3개구 모두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가로 분석된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jpg

처인구는 14만 8600건에 대해 총 42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7% 상승한 수준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올해 신축공동주택단지 3곳이 설립됨에 따라 주택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12억 2000만원 상승했고, 건축물도 공시지가가 4% 상승함에 따라 3억 3000만원이 늘었다.

 

기흥구는 19만 8000건에 대해 63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6억원 증가한 수치다.

기흥구는 올해 공동주택 3곳이 신축됐고, 주택가격은 평균 2.64%가 증가해 지난해 보다 약 27억원의 재산세가 증가했다. 건축물의 경우 공시지가는 상승했지만, 건축물의 감가상각 등의 이유로 지난해 보다 재산세 규모는 감소했다.

 

수지구는 총 17만 4980건에 대해 55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41억 보다 약 2.8% 증가한 규모다.

수지구의 재산세 규모 상승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이다. 수지구 내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6.2%, 개별주택은 2.16% 가격이 상승해 15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증가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감가상각률을 반영했을 때 3.3%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위택스·지로),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