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속초17.9℃
  • 비16.5℃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9℃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6.1℃
  • 흐림백령도18.1℃
  • 비북강릉17.8℃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9.4℃
  • 비서울17.2℃
  • 비인천17.4℃
  • 흐림원주18.3℃
  • 비울릉도19.6℃
  • 비수원17.5℃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8.6℃
  • 흐림서산19.4℃
  • 흐림울진20.1℃
  • 비청주19.8℃
  • 천둥번개대전23.5℃
  • 흐림추풍령20.3℃
  • 비안동18.8℃
  • 흐림상주19.7℃
  • 비포항20.4℃
  • 흐림군산25.2℃
  • 흐림대구20.0℃
  • 비전주25.9℃
  • 비울산19.8℃
  • 비창원25.4℃
  • 흐림광주24.8℃
  • 천둥번개부산24.7℃
  • 흐림통영26.3℃
  • 비목포27.5℃
  • 비여수27.4℃
  • 흐림흑산도26.0℃
  • 흐림완도28.5℃
  • 흐림고창26.3℃
  • 흐림순천24.5℃
  • 비홍성(예)20.7℃
  • 흐림18.4℃
  • 소나기제주27.1℃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8.3℃
  • 흐림진주25.5℃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6.3℃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20.4℃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
  • 흐림금산24.1℃
  • 흐림20.3℃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5.8℃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1.1℃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5℃
  • 흐림해남27.9℃
  • 흐림고흥26.9℃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7.6℃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7.8℃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1℃
  • 흐림밀양25.0℃
  • 흐림산청24.7℃
  • 흐림거제25.7℃
  • 흐림남해27.9℃
  • 비2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김동연 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김동연 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 원 전달

○ 22일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 개최
- 2024년 적십자사 회비 집중 모금기간(’23.12.1.~’24.3.31.)에 앞서 특별회비 전달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기변환]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1).jpg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포천 집중호우 때 적십자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특별회비가 1호라고 하니 영광이고 이를 계기로 활발한 모금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사회봉사,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 및 개인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인터넷,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개인은 연말 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범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