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맑음속초25.7℃
  • 맑음24.8℃
  • 맑음철원24.6℃
  • 구름조금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3.6℃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7.1℃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조금영월24.5℃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5.7℃
  • 맑음울진23.1℃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6.7℃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창원24.3℃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7℃
  • 흐림여수22.4℃
  • 비흑산도21.1℃
  • 흐림완도22.4℃
  • 흐림고창24.2℃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홍성(예)26.0℃
  • 구름많음24.8℃
  • 비제주22.9℃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8℃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5.5℃
  • 흐림금산25.8℃
  • 구름많음26.3℃
  • 흐림부안25.7℃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2.9℃
  • 구름조금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8.1℃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7.1℃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3.4℃
  • 흐림24.7℃
기상청 제공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2년. 출품작가 편중현상 개선 등 공정한 시장 조성 앞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2년. 출품작가 편중현상 개선 등 공정한 시장 조성 앞장 -경기티비종합뉴스-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 시행 2년간 성과 보여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에서 작품 하나를 출품하는 작가 비중이 과거 2년 대비 11%p 증가하는 등 작품 다양화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jpg

경기도는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5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과거 2년(2017~2018년) 8.2%(전체 388명 중 32명)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 이후(2019년~올해 2월) 5%(전체 374명 중 19명)로 3%p 이상 감소한 반면, 1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은 과거 2년 54.8%(213명)에서 최근 2년 65.7%(246명)로 10.9%p 이상 증가하는 등 출품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설치 과정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특정 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등의 문제점이 반복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똑같은 것을 베껴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도는 미술작품 심의위원이 임기(1년 단임) 중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하고 심의위원 인원을 80명까지 확대, 다른 광역 지방정부(11~52명) 보다 많은 전문가를 심의에 투입했다. 심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번 심의에 참여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검수단도 운영했다. 2019년 9월부터 69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까지 302점의 신규 작품을 검수했고, 기존 작품 5,000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를 의무화했다. 이어 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현재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 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최영환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논의 중”이라며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