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속초26.5℃
  • 비23.7℃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1℃
  • 흐림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6.3℃
  • 흐림강릉26.8℃
  • 흐림동해23.7℃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원주24.4℃
  • 비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4℃
  • 흐림울진21.2℃
  • 흐림청주25.1℃
  • 비대전23.6℃
  • 흐림추풍령23.6℃
  • 비안동24.2℃
  • 흐림상주24.3℃
  • 비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25.0℃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9℃
  • 흐림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4.6℃
  • 비부산24.4℃
  • 흐림통영24.6℃
  • 흐림목포24.4℃
  • 박무여수23.6℃
  • 박무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순천24.2℃
  • 흐림홍성(예)24.6℃
  • 흐림24.2℃
  • 구름많음제주29.1℃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4.9℃
  • 흐림진주25.2℃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3.9℃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4.2℃
  • 흐림23.8℃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정읍25.1℃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5.0℃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6.2℃
  • 흐림함양군25.0℃
  • 흐림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4.6℃
  • 흐림봉화24.1℃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5.2℃
  • 흐림영덕24.8℃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5.3℃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6.7℃
  • 흐림거창25.2℃
  • 흐림합천25.8℃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4.8℃
  • 흐림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안성시, 코로나19 대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코로나19 대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당 5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택시 이용률이 저조하여 전년 동월 대비 수입금이 30% 이상 감소한 상황으로, 이에 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키로 했다.

 

운수종사자의 지원조건은 2020년 2월 23일 심각단계 발령일 이전부터 안성시 법인택시 회사에 재직 중이며, 회사별 만근 1/2이상 근무자 등 기타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3개월분(3.4.5월)은 5월 중 우선 지급하고, 6월부터는 매달 5만원씩 지급하여 12월까지 1인당 총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처우개선비 5만원 포함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안성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공적물량을 확보하여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10,440매를 배부하였으며, 운수종사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