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조성환, 이애형, 장민수, 이경혜, 이혜원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원, 황이경 연구원이 참석했다.
최환용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는 2016년 1월 제정 이후 2023년 5월 현재까지 개정된 이력이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말했다.
이어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의회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회 조직과 의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은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법체계 정합성 제고 및 체계의 일원화를 통하여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입법권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로,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