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 내 재개발 정비사업 3개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안과 시민 재산 및 이익 보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이에 시의회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우천 의원) 주관으로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인 김수환 변호사, 군포시 주택정책과 업무 담당자들을 초빙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먼저 김수환 변호사가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 안내, 다양한 대행자 방식의 비교와 문제점 제시 등을 최근 진행된 각종 정비사업 사례로 소개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4년 1월 19일부터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는 공정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 계약서 및 시행규정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군포시민들이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한편 시 주택정책과 실무자들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준비 중인 산본1동1지구, 금정역 역세권, 금정역 산본1동2지구의 진행 현황과 민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논란을 안내하며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기획한 이훈미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에 각종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2024년에는 이 주제로 연구단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시의회는 현시점에 도시 전체 세대수 11만3천148세대의 26.62%를 차지하는 재개발 정비사업(1만5천842세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1천229세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1만3천48세대)이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게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이길호 의장은 “도시 전체 세대 4분의 1 이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앞둔 상황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라며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와 상관없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의원 모두가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군포시의원들은 이후로도 지속해서 시의 정비사업 추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해 시기별 맞춤 의정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시의회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