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10.5℃
  • 비8.0℃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7.6℃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9.0℃
  • 비백령도5.4℃
  • 비북강릉11.4℃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1.5℃
  • 흐림서울8.0℃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3.0℃
  • 흐림수원9.2℃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2.7℃
  • 비청주9.8℃
  • 비대전9.4℃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8℃
  • 흐림상주10.1℃
  • 비포항12.7℃
  • 흐림군산9.8℃
  • 비대구10.7℃
  • 흐림전주10.5℃
  • 비울산13.1℃
  • 비창원13.3℃
  • 흐림광주10.7℃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1.5℃
  • 구름많음흑산도10.0℃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9.3℃
  • 비홍성(예)9.5℃
  • 흐림10.4℃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8.3℃
  • 흐림양평9.5℃
  • 흐림이천8.9℃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4℃
  • 구름많음보령10.0℃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10.2℃
  • 흐림9.3℃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7℃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1.0℃
  • 흐림김해시13.0℃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0.6℃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2.2℃
  • 비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

재정수입(벌어들이는 돈)이 재정수요(써야 할 돈)보다 많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된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3조 원을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2일 분권교부세 보전분이 유지되고 있는 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게 결손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법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크기변환]231212 이채명 의원, 8년간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 보통교부세 1.3조 지원…법 개정.재배분 조치해야.png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하며 용도 제한이 없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칙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 [붙임 1] 참조


이채명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하여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성남ㆍ수원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고양ㆍ하남ㆍ과천)로 나타났다. 고양ㆍ과천(2016년)ㆍ이천(2022년)은 1년만 교부받았지만 성남ㆍ화성 8년, 수원ㆍ용인 5년(2016년~2019년, 2022년), 하남 2년(2018년, 2022년)간 교부받았다. * [붙임 2] 참조


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 원과 약 300억 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재정수입-재정수요)는 12조 9,708억 원에 달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ㆍ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