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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신둔면 사업장폐기물(슬러지)불법 농지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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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이천시, 신둔면 사업장폐기물(슬러지)불법 농지 성토

이천시 신둔면사무소 앞 경충국도변 수광리 157번지 18개 필지 약 35,000여평방미터의 저지대 농지를 사전 개발행위 허가 절차없이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성토하고 있어 이천시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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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K모씨(63세)의 제보에 의해 취재한 결과 신둔면장은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현행법상 2미터이상 성토시 불법 농지성토가 의심되어 시청 종합허가과에 공문으로 “농지성토 관련 위법사항 검토 및 조치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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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내의 개발의 붐을 타고 자원순환기본법상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인하여 인접시군에서 생산된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농지 성토재(복토)로 사용하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도 대로변 생산녹지지역 농지는 농지소유자와 생산업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극성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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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보자 A씨(55세)에 의하면 “지난주 며칠부터 어디선가 사업장폐기물(슬러지)중 농도가 심한 것은 밑에 묻고 위에까지 2미터이상의 성토를 끝냈것 같다“는 제보가 이어졌으며, 취재가 시작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무기성오니(슬러지)를 덤프하고 있었다.

일주일전부터 면사무소 및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상 성토작업은 취재가 시작된 오늘까지 성토중지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위법사항 검토 및 조치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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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투기된 무기성오니(슬러지)가 잦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구역(소하천)인 신둔천으로 유입되어 남한강으로 흘러들어 팔당상수원이 오염도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한편 무기성오니(슬러지)는 마사를 모래로 선별할 때 선별기와 파쇄기를 물과 혼합해 응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화학성 물질이 함유돼 이 잔재물이 흙과 섞인 무기성 오니와 슬러지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화학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는 농토에 절대로 복토를 할 수가 없고 소각을 하던지 고형화처리 및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안정화 또는 관련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슬러지는 수분을 70%이하로 탈수해 양질의 흙과 5:5로 섞어 건설 현장이나 일반 복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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