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흐림속초26.9℃
  • 박무25.6℃
  • 흐림철원26.7℃
  • 흐림동두천26.7℃
  • 흐림파주27.0℃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25.9℃
  • 박무백령도25.5℃
  • 구름많음북강릉29.1℃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서울27.5℃
  • 흐림인천28.4℃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7.9℃
  • 흐림울진28.0℃
  • 흐림청주28.3℃
  • 구름많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6.1℃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28.6℃
  • 흐림군산26.8℃
  • 맑음대구27.2℃
  • 흐림전주28.0℃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조금광주27.5℃
  • 구름많음부산27.7℃
  • 맑음통영26.9℃
  • 맑음목포27.5℃
  • 박무여수26.6℃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7.3℃
  • 맑음고창27.4℃
  • 구름조금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7.1℃
  • 흐림24.9℃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6.4℃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8.1℃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3℃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4.1℃
  • 구름많음보은24.9℃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8.4℃
  • 흐림부여26.3℃
  • 흐림금산25.7℃
  • 흐림26.6℃
  • 흐림부안27.2℃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정읍28.8℃
  • 구름조금남원27.9℃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조금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7.7℃
  • 맑음김해시26.7℃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8℃
  • 맑음양산시27.5℃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8.3℃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4.7℃
  • 구름많음문경25.4℃
  • 흐림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6.8℃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조금구미26.3℃
  • 구름조금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6.9℃
  • 구름많음거창23.4℃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6.8℃
  • 구름조금거제27.6℃
  • 구름조금남해27.8℃
  • 맑음26.9℃
기상청 제공
하남시, 한강상수원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위한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하남시, 한강상수원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위한 특별단속 실시

○ 오는 8월까지 팔당댐 하류와 강동대교 사이 하천구간 내 어로, 행락․취사, 경작행위 주․야간 특별단속 실시!

하남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해 관리하는 팔당댐 하류와 강동대교 사이 하천구간 내 불법 어로행위·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8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류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막고 수도권의 중요 상수원인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단속대상은 어로, 행락 ․ 취사, 하천구간 내 경작행위 등으로 하남시 한강지킴이가 주․야간 수시로 특별단속을 펼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팔당댐 하류에서 강동대교 사이의 하천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한강수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구간에서의 불법 어로와 오염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