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조금속초26.9℃
  • 구름많음22.3℃
  • 흐림철원22.3℃
  • 구름조금동두천22.6℃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1.5℃
  • 안개백령도19.8℃
  • 구름조금북강릉25.2℃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3.5℃
  • 흐림인천22.2℃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4.3℃
  • 박무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많음울진25.2℃
  • 박무청주24.1℃
  • 박무대전23.6℃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4.0℃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3.1℃
  • 박무전주22.6℃
  • 맑음울산22.8℃
  • 구름많음창원23.5℃
  • 박무광주23.6℃
  • 박무부산23.3℃
  • 맑음통영21.6℃
  • 박무목포23.2℃
  • 안개여수22.3℃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완도23.5℃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0.2℃
  • 박무홍성(예)23.5℃
  • 구름많음22.1℃
  • 박무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3.8℃
  • 맑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4.8℃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1.6℃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3.2℃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23.1℃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2.9℃
  • 흐림해남23.5℃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3.4℃
  • 맑음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19.5℃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2.5℃
  • 맑음23.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크기변환]12 오산세교3 시뉴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jpg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 공급 발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부 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지정된 것이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평택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 및 토지조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