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화)

  • 맑음속초11.9℃
  • 맑음13.7℃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5.3℃
  • 연무백령도8.3℃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3.2℃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5.4℃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4.8℃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7.1℃
  • 연무울산16.7℃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5.2℃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7.5℃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3℃
  • 맑음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5.1℃
  • 구름많음성산13.5℃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4.4℃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6.2℃
  • 맑음15.3℃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8.4℃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8.2℃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7.8℃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8℃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목)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크기변환]240517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jpg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