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 대비 열악한 교육공무직원 및 비정규직근로자 복지향상 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2023.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교육공무직원이 지방공무원과 비교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개선을 촉구했었으나, “7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례로 언급하며, “기본복지포인트는 동일하지만 교육공무직원 등은 ‘출산관련, 난임지원관련, 가족관련’ 혜택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이 첫째를 출산하면 100만원의 출산축하금(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이 지급되지만 교육공무원과 기간제교사는 혜택을 받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차별을 없애야 된다.“, ”교육공무직원과 비정규직근로자도 경기도 학생을 위한 소중한 교육공동체인 만큼 제도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 아울러 ”8급, 9급 공무원들은 세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급여 증액은 힘들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상향시켜 주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