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1.1℃
  • 맑음22.5℃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20.9℃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22.6℃
  • 맑음상주22.0℃
  • 구름많음포항21.1℃
  • 맑음군산21.6℃
  • 구름조금대구24.4℃
  • 맑음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22.2℃
  • 구름조금여수21.3℃
  • 구름조금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19.4℃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21.3℃
  • 맑음22.6℃
  • 흐림제주22.1℃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0.8℃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19.5℃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4℃
  • 맑음23.1℃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3.0℃
  • 맑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5℃
  • 구름조금보성군20.3℃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9.0℃
  • 구름조금해남19.5℃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0.7℃
  • 구름조금광양시20.8℃
  • 구름많음진도군19.7℃
  • 맑음봉화18.8℃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0.6℃
  • 맑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1.2℃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3.2℃
  • 구름많음밀양22.0℃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군포,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군포시.jpg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3.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넷 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로 문의 가능하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