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의 미인정 출국 아동들이 해외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 부재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들 미취학 아동은 연간 50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출국 이후엔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미비로 취학 유무 등을 확인하는데 교육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유령 아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부모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서 아동의 동반 출국 여부는 확인되지만, 그 이후에 부모가 돌아왔는지, 돌아왔다면 아동이 출국한 국가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혹은 안전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 공관을 통한 관련 행정안내와 관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인정 유학과 관련된) 행정 절차들을 몰라서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나 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입출국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일부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이 해체된 이후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는 그 나라에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들이 한국 국적인 데도 한국인 정체성과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취학을 했는지 계속 추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교육부나 유관기관에 저희가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입장들을 좀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원 영아살해 시신유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생아 관련 사건도 사실은 경기도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감사원에서 이 사건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케이스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