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 ·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인만큼, 예방접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