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및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는 모둠채움 안내문(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자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여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천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 지원을 위해 5월 한 달 간 이천시청 2층 세정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도움창구 안내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서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천시청 김영일 세정과장은 5월 31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