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조금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7.2℃
  • 구름조금춘천30.9℃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많음동해27.9℃
  • 구름많음서울31.3℃
  • 구름많음인천28.9℃
  • 구름많음원주29.9℃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30.5℃
  • 구름많음서산29.0℃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0.7℃
  • 흐림대전29.0℃
  • 구름많음추풍령26.9℃
  • 흐림안동29.9℃
  • 구름많음상주29.5℃
  • 흐림포항29.0℃
  • 흐림군산24.5℃
  • 흐림대구28.4℃
  • 비전주25.1℃
  • 흐림울산27.7℃
  • 흐림창원25.4℃
  • 비광주25.5℃
  • 흐림부산25.0℃
  • 흐림통영22.5℃
  • 비목포23.0℃
  • 비여수22.0℃
  • 비흑산도22.6℃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예)27.9℃
  • 구름많음28.3℃
  • 천둥번개제주24.0℃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2.9℃
  • 비서귀포24.4℃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8.1℃
  • 구름조금양평28.7℃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인제30.5℃
  • 구름많음홍천30.2℃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많음정선군31.9℃
  • 구름많음제천28.5℃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8.9℃
  • 흐림보령27.8℃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7.3℃
  • 흐림28.7℃
  • 흐림부안25.7℃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7.2℃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6.2℃
  • 흐림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5.5℃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6.4℃
  • 흐림양산시27.9℃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2.9℃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4.7℃
  • 흐림광양시22.4℃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8.5℃
  • 흐림영주28.0℃
  • 구름많음문경28.8℃
  • 흐림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28.0℃
  • 흐림의성29.8℃
  • 흐림구미27.1℃
  • 흐림영천28.1℃
  • 흐림경주시30.6℃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3.9℃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2.8℃
  • 흐림2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접수마감 11월1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접수마감 11월1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11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1024)[문화예술과]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접수마감 11월1일(사진).jpg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 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와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go.kr)에 접속해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31-590-4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