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많음속초1.5℃
  • 구름많음-2.1℃
  • 흐림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3℃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3℃
  • 눈백령도0.0℃
  • 눈북강릉-0.1℃
  • 흐림강릉0.5℃
  • 구름많음동해5.8℃
  • 눈서울-1.0℃
  • 천둥번개인천-1.5℃
  • 흐림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6.8℃
  • 눈수원-0.7℃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2.9℃
  • 구름조금울진5.5℃
  • 눈청주1.3℃
  • 눈대전2.9℃
  • 흐림추풍령0.0℃
  • 눈안동2.7℃
  • 흐림상주1.1℃
  • 구름많음포항4.8℃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4.7℃
  • 눈전주1.8℃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조금창원6.9℃
  • 비광주3.1℃
  • 구름조금부산6.8℃
  • 맑음통영7.5℃
  • 비목포3.7℃
  • 구름조금여수5.6℃
  • 비흑산도5.0℃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1.6℃
  • 눈홍성(예)3.9℃
  • 흐림2.5℃
  • 비제주8.4℃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9.0℃
  • 구름조금진주5.7℃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1.0℃
  • 흐림3.2℃
  • 흐림부안5.5℃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7.5℃
  • 흐림보성군3.3℃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4.7℃
  • 흐림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7.1℃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5.1℃
  • 구름많음봉화3.0℃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1.5℃
  • 구름조금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5.3℃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1.4℃
  • 구름조금합천5.4℃
  • 구름많음밀양5.8℃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7.1℃
  • 구름조금남해6.5℃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5일(목)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40425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jpg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태형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경기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GH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의원은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도시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GH의 책임경영·투명경영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GH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김태형 의원은 입법예고 및 법률검토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