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조금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7.2℃
  • 구름조금춘천30.9℃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많음동해27.9℃
  • 구름많음서울31.3℃
  • 구름많음인천28.9℃
  • 구름많음원주29.9℃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30.5℃
  • 구름많음서산29.0℃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0.7℃
  • 흐림대전29.0℃
  • 구름많음추풍령26.9℃
  • 흐림안동29.9℃
  • 구름많음상주29.5℃
  • 흐림포항29.0℃
  • 흐림군산24.5℃
  • 흐림대구28.4℃
  • 비전주25.1℃
  • 흐림울산27.7℃
  • 흐림창원25.4℃
  • 비광주25.5℃
  • 흐림부산25.0℃
  • 흐림통영22.5℃
  • 비목포23.0℃
  • 비여수22.0℃
  • 비흑산도22.6℃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예)27.9℃
  • 구름많음28.3℃
  • 천둥번개제주24.0℃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2.9℃
  • 천둥번개서귀포24.4℃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8.1℃
  • 구름조금양평28.7℃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인제30.5℃
  • 구름많음홍천30.2℃
  • 구름많음태백28.5℃
  • 구름많음정선군31.9℃
  • 구름많음제천28.5℃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8.9℃
  • 흐림보령27.8℃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7.3℃
  • 흐림28.7℃
  • 흐림부안25.7℃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7.2℃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6.2℃
  • 흐림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5.5℃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6.4℃
  • 흐림양산시27.9℃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2.9℃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4.7℃
  • 흐림광양시22.4℃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8.5℃
  • 흐림영주28.0℃
  • 구름많음문경28.8℃
  • 흐림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28.0℃
  • 흐림의성29.8℃
  • 흐림구미27.1℃
  • 흐림영천28.1℃
  • 흐림경주시30.6℃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3.9℃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2.8℃
  • 흐림2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농도서관·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농도서관·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구)도농동사무소, 구)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1023)[재산관리과]남양주시, 도농도서관 동사무소·건물 매매대금 관련 소송 승소(사진1) (1).jpg

앞서 시는 지난 2018년에 구)도농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매각대금 3억 4천 8백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구)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해서도 2021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매각대금 10억 3천 6백여만 원 및 지연 손해금 약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초 시는 원진레이온(주)과 토지를 상호매매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 점용료 산정 방식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도농동사무소와 도농도서관 건물을 건립했으나, 원진레이온(주)이 파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해당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 처분되고,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부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3년간 시가 감정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부영에서는 도서관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부영 측에 도농도서관 매수를 요청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건물매수 청구 역시 ㈜부영에서 불응함에 따라 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시 재산관리과 담당팀에서는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시에서는 판결에 따른 매각대금 및 지연 손해금 등을 ㈜부영 측에 부과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주헌 재산관리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서관 건물 및 동사무소 건물 2개 동의 철거 비용 약 3억,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 약 17억 원의 시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