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0.2℃
  • 맑음21.1℃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19.2℃
  • 구름조금창원19.4℃
  • 구름조금광주23.4℃
  • 구름조금부산21.4℃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19.1℃
  • 구름조금고창20.2℃
  • 구름조금순천16.0℃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8℃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0℃
  • 흐림서귀포21.9℃
  • 구름조금진주18.4℃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7℃
  • 맑음22.4℃
  • 맑음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0.1℃
  • 구름조금정읍20.8℃
  • 구름조금남원20.2℃
  • 맑음장수20.2℃
  • 구름조금고창군19.6℃
  • 구름조금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1.4℃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8.1℃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19.5℃
  • 구름조금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9.7℃
  • 구름조금거창18.2℃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0℃
  • 구름조금산청20.4℃
  • 구름조금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경기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9천500만 원 이하, 군 지역 2억6천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천768만 원(4인 기준) 이하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